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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> 청년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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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

주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

사업대상 내용 참고
주요내용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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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


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<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>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
청년주택드림디딤돌대출은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📝 모집 대상

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(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)되어

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

-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,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- '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
⭐대출내용

- 대출금리: 2.4% ~ 4.15%

- 대출한도: 미혼 3억원, 신혼 4억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

- 대출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(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)

- 상환방법: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


📅 신청 내용

- 신청시기: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(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)

- 대상주택: 주거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이하 주택으로,

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


💰고객 부담 비용
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
-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
- 감정비용 :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정 시 기금이 부담


✔️ 업무 은행

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


☎️문의

- 대출 심사 관련 상담: 주택도시보증 콜센터 1566-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

-자산심사 관련 상담: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-311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


📌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3/FP05030901.jsp


담당자 주택도시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