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 청년도약계좌
사업대상 | 만19~34세중에서 총급여 청년액 7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원수에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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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월 최대 70만원 납입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 |
본문
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김해청년다옴입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"청년 도약 계좌 " 소개 드립니다:)
▶ 지원대상 (아래 1~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1. (나이) 만 19 ~ 34세 청년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이하에 해당하는 자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▶ 지원내용 : 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 (납임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
- 월 최대 납입 70만원 ,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
▶ 신청방법 : 12개 은행(SC제일,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) 앱
▶ 문의사항 :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-2100-1687 / 서민금융진흥원 1397
*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:) (https://www.kinfa.or.kr/product/youthJump.do#none)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"청년 도약 계좌 " 소개 드립니다:)
▶ 지원대상 (아래 1~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1. (나이) 만 19 ~ 34세 청년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이하에 해당하는 자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▶ 지원내용 : 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 (납임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
- 월 최대 납입 70만원 ,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
▶ 신청방법 : 12개 은행(SC제일,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) 앱
▶ 문의사항 :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-2100-1687 / 서민금융진흥원 1397
*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:) (https://www.kinfa.or.kr/product/youthJump.do#non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