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33. 2022년 청년,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사업대상 | 청년,신혼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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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|
본문
안녕하십니까 김해청년다옴 입니다 :)
우리 김해시에서 『2022년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
(https://www.gimhae.go.kr/03360/00023/00029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73155§ion=00029)
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1.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2022. 3. 28. ~ 2022. 12. 31.(예산 소진시까지)
❍ 지원대상 :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*·신혼부부**
*청년 : 만19세 ~ 만39세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)
**신혼부부:나이무관,혼인기간7년이내(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)
❍ 지원내용 :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❍ 지원조건
-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)
·'21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'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
·신청인이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)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:΄22.1월~΄22.12월(보증갱신일포함)
·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
※ 보증가입 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위탁금융기관(신한‧국민‧우리‧NH농협‧경남 등)
2. 지원제외 대상
❍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
❍ 법인사업자인 임차인
❍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신청서류
(https://www.gimhae.go.kr/03360/00023/00029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73155§ion=00029) 공고문 참고
4. 선정기준
❍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
❍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
❍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
5. 기타사항
❍ 허위·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금회수조치합니다.
❍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❍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우리 김해시에서 『2022년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
(https://www.gimhae.go.kr/03360/00023/00029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73155§ion=00029)
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1.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2022. 3. 28. ~ 2022. 12. 31.(예산 소진시까지)
❍ 지원대상 :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*·신혼부부**
*청년 : 만19세 ~ 만39세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)
**신혼부부:나이무관,혼인기간7년이내(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)
❍ 지원내용 :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❍ 지원조건
-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)
·'21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'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
·신청인이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)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:΄22.1월~΄22.12월(보증갱신일포함)
·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
※ 보증가입 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위탁금융기관(신한‧국민‧우리‧NH농협‧경남 등)
2. 지원제외 대상
❍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
❍ 법인사업자인 임차인
❍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신청서류
(https://www.gimhae.go.kr/03360/00023/00029.web?amode=view¬_ancmt_mgt_no=73155§ion=00029) 공고문 참고
4. 선정기준
❍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
❍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
❍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.
5. 기타사항
❍ 허위·부정한방법등으로지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금회수조치합니다.
❍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❍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