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함께 만들어가는 김해청년다옴 입니다! >.<
오늘은 김해시에서 진행하는
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
[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]_3차 모집에 대해
안내해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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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(3차 모집)
❍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(2월~11월분) 지원
❍ 모집인원 : 7명 ※ 중도포기자, 예산액 등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
❍ 지급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❍ 접수일정 : 2023-10-30 09:00 ~ 2023-11-05 18:00까지 (온라인은 23:59까지)
❍ 이용방법 :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❍ 접수방법
- 온라인 접수 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- 오프라인 접수 :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(행복민원청사 4층) 방문신청 가능
※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
❍ 구비서류
*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. 서류 구비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
① 신청서 (서식1) 및 위임장(서식3)·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 1부.(온라인 지원 시 제외)
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
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*신청인(청년)이 피부양자, 지역 세대원인 경우 :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
⑥ 주민등록등본(주소지, 세대주 확인용/ 전입일, 주민등록번호 포함) 1부.
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
⑧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(무주택자 확인용, 신청자 세대원 각각 발급) 1부.
※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
❍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
❍ 자격요건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공고일('23.10.20.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, 19~39세 이하인 자 (공고일 기준. 1983. 10. 21. ~ 2004. 10. 20.)
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☞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
③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
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(동시충족)
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❍ 제외대상 :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
① 주택 소유자(본인 및 등본상 가구원 포함, 직계가족 외 일반동거인 제외)
②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·전세임대주택, 지자체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셰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
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
전월세보증금 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,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등
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
⑧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
⑨ 2022년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(*'22년 사업부터 생애1회 지원규정 적용)
⑩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❍ 선정기준
(1차)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
(2차)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
⁕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
❍ 문의
김해시 기업혁신과 청년지원담당 055-330-2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