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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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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함께 만들어가는 김해청년다옴입니다 :)


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 

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

[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] 에 대해 안내합니다!


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및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[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]


◈ 지원대상

- 23.01.01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 

및 연소득 5천만원 (신혼부부*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


◈ 지원조건

-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

- (주소)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 무주택 청년

- (연령)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
- (보험) 23.01.01 이후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

- (주택) 김해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

- (소득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


◈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07.26 ~ 예산 소진 시까지

-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

* 방문접수 : 김해시 공동주택과

*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


◈ 제출서류

1.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,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

3. 임대차계약서

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
5. 주민등록등본

6. 혼인관계증명서

7. 본인명의 통장

8.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


◈ 지원금 지급 

-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
(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, 최대 30만원)


◈ 문의처

-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 - 330 - 4314


[50914]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65
TEL : 055-321-7889 | 070-4922-7868
EMAIL : gimhaeyouthdaom@gmail.com
운영시간 : 화~일 오전 10:00 ~ 오후 09:00 (월요일, 공휴일 휴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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