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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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함께 만들어가는 김해청년다옴입니다 :)
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
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
[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] 에 대해 안내합니다!
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및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]
◈ 지원대상
- 23.01.01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
및 연소득 5천만원 (신혼부부*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
◈ 지원조건
-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
- (주소)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 무주택 청년
- (연령)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- (보험) 23.01.01 이후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
- (주택) 김해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
- (소득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
◈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3.07.26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
* 방문접수 : 김해시 공동주택과
*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
◈ 제출서류
1.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,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
3. 임대차계약서
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5. 주민등록등본
6. 혼인관계증명서
7. 본인명의 통장
8.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
◈ 지원금 지급
-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(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, 최대 30만원)
◈ 문의처
-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 - 330 - 4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