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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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사 업 명 :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
❍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(2월~11월분) 지원
❍ 지원인원 : 131명
❍ 지급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❍ 접수일정 : 2023. 6. 12.(월) 09:00 ~ 6. 21.(수) 18:00 (온라인은 23:59까지)
❍ 이용방법 :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❍ 접수방법
- 온라인 접수 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- 오프라인 접수 :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(행복민원청사 4층) 방문신청 가능
※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
❍ 구비서류 : *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. 서류 구비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
① 신청서 (서식1) 및 위임장(서식3)·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 1부.(온라인 지원 시 제외)
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
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. (발급 : 크레딧포유 (http://www.credit4u.or.kr)
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('23. 5월분)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*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(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)
※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
❍ 자격요건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① 공고일('23.6.5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, 만19~39세 이하인 자 (공고일 기준. 1983.6.6. ~ 2004.6.5.생)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☞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
③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
❍ 제외대상 :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
① 주택 소유자(본인 및 등본상 가구원 포함, 직계가족 외 일반동거인 제외)
②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·전세임대주택, 지자체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셰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
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
전월세보증금 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,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등
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
⑧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
⑨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(*'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
⑩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❍ 선정기준 : (1차) 신청대상자 체출서류 확인
(2차)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
*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